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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8600t 불법폐기물 처리에 ‘사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8-23 12:31 KRD7
#화성시 #봉담 #서철모 #폐기물 #비봉면

선 집행 후 비용청구

NSP통신-봉담읍 세곡리 일대 방치폐기물 모습.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일대 방치폐기물 모습. (화성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화성시는 해당 지역 내 8600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처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행위 당사자의 부도와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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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22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17억7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액이다.

시는 지난 7월 비봉면 청요리 폐기물 처리 당시 추정량보다 물량이 감소해 발생한 잔액에 예산을 더해 연내 처리하고 향후 비용 회수에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관련 계약심사·일상감사를 마치고 10월 입찰을 거쳐 행정대집행 처리 용역 착공,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불법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회소화하고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불법 건설폐기물 약 24만톤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건설공제조합이 각각 17만4000톤, 4만6000톤을 처리했으며 8월 말까지 전량 처리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심각한 악취·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방치폐기물은 주민 건강·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징수절차에 의거해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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