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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2017년 금수저 증여재산 1조 원 돌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25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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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변칙증여 증가·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 엄정한 대처 필요”

NSP통신-김정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3년 이후 일명 금 수저(미성년자)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 9369건이고 금액은 총 3조 515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증여건수와 금액이 7861건, 1조279억 원으로 나타나며 5년 전인 지난 2013년 5346건, 6594억 원 대비 각각 47%와 56%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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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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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의 종류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 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 원(32%), 유가증권 8933억 원(2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8149억 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 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48억 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 원에서 2017년 2579억 원으로 88%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887억 원에서 2017년 3498억 원으로 85%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336억 원에서 2017년 4202억 원으로 26% 증가해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3500만 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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