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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어 헬릭스미스까지...발표전 또 주식 팔아치워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9-09-26 18:33 KRD2
#신라젠(215600) #헬릭스미스(084990) #바이오 #증권법 #임상

‘미공개정보’ 이용 확인시엔 증권법 위반에 해당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바이오회사에 대해 증권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임상실패도 모자라 발표전에 미리 주식을 내다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신라젠(215600)의 임원이 자신의 보유 지분 전량인 16만7777주(88억 원어치)를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미국 내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의 무용성 평가에서 간암 치료 임상 3상 시험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밝히기전에 매도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엔 헬릭스미스(084990)의 대표일가족이 당뇨병성 신경병증(VM202-DPN)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발표전에 주식을 내다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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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김선영 현 헬릭스미스 대표의 처남이자 전대표인 김용수대표의 딸 김승미 씨가 500주, 부인 이혜림 씨가 2500주를 주당 17만6629원에 장내매도했다. 이들이 매도한 날, 장이 마감한후 헬릭스미스는 임상실패 공시를 냈다.

회사측은 이들의 매도가 발표와 무관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강한의혹이 일고 있다. 사전에 임상실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내다판건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내다팔았다면 미공개이용으로 증권법위반이 된다. 또 이로 이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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