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출자한 9개 건설사들이 주식매각을 통해 7992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통행료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24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반박자료에서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통해 협약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이미 인하했다”며 “민자 사업의 경우 출자자 지분 변경 등 자금 재·조달을 통해 민자 법인의 기대수익이 증가할 경우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상 이익공유 비율은 1대1이 원칙이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민자 구간 이용자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정부와 기존 출자자간 이익 공유 비율을 2대1로 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정부는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을 전액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 협약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인하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는 2007년 개통시 협약요금이 5100원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 4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 중이다.
또한, 이번통행료 조정 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용자 부담에 관한 지적을 감안 45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재정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의 경우 28일 요금 조정 시 4600원으로 조정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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