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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그루폰’·‘슈팡’ 등 판매수 부풀리다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8 18:22 KRD7
#소셜커머스 #그루폰 #슈팡 #쇼킹온 #공정위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사실과 다르게 판매개수를 표시한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에 홈페이지에 4일간 공정위의 시정내용을 게시하고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루폰,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를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이 공정위에 적발 됐다.

쇼킹온의 경우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다. 그리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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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루폰, 쇼킹온 등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 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루폰의 경우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 철회권 행사의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다 이번에 적발됐다.

더욱이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는 아에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이번 공정위의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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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정위의 적발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즈 업체 중 그루폰 쇼킹온 하나로드림 등은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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