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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09 14: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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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가운데)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가운데)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 등은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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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 의원 등은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돼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며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 등은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돼 왔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법안인 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 등은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탄식했다.

따라서 채 의원 등은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NSP통신-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가운데)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가운데)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채이배 의원실)

한편 개인정보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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