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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위험지표금리 개발…“국제적 흐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0 18: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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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요국 지표금리 개선방향 및 대응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방향 및 대응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국제사회의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표개선추진단회의를 열고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 금융지표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또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원활한 리보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 ‘리보금리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제사회에서 리보금리 사용을 오는 2022년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의 신규계약은 리보금리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며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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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진행해야 한다.

리보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현재 한국은행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을 구성으로 한 위원회에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업무에서는 국내 콜·RP(환매조건부채권)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는 '산출업무규정'에는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돼야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금융시장의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 금리다. 지난 2012년 6월 일어난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크게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대체지표금리 개발로 나뉜다.

이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와 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됐다. 산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ate, RFR)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은, 금감원, 금융업권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그리고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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