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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현장용 난로 제조업체 허위·과장 광고 혐의 검찰 고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28 15:22 KRD7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현장용난로 #무연탄 #자연산숯
NSP통신-(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는 업체인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가 지난 2017년부터 자사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며 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일산화타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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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 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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