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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먹통 불만 KT 제멋대로 보상…‘5G 먹통현상’ 보상현황 공개질의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2-05 12:16 KRD2
#KT(030200) #참여연대 #5G먹통불만 #제멋대로보상 #과기부와정통부

KT 등 이통 3사는 개별보상하지 말고 공식적인 보상절차 마련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가 5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측은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해 0원에서 3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보상제안을 받았다는 5G 불통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금도 수많은 5G 가입자들이 불통문제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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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5G 불통 현상에 대한 불편을 느껴 이통사와 과기부, 방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상 결과는 0원에서부터 32만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미 32만원의 보상금 제안이 언론에 공개된 KT의 경우 5G 불통 사안에 대한 보상이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멋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KT에 ▲언론에 공개된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던 기준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매뉴얼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근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각 통신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는 ▲과기부, 방통위에 접수된 5G 불통 현상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조건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요금감면, 현금 보상 등) ▲5G 불통 현상으로 LTE 서비스로의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조형수 변호사 등 참여연대측은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먹통 불편에도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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