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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저유소·소방시설 안전저해 불법행위 일제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05 13:42 KRD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불법행위단속 #소방시설공사현장 #화재예방 #소방안전저해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 및 소방시설업체 공사 현장

NSP통신-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주간 경기도 내 저유소 등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과 소방시설업체 공사 현장 소방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방재난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적정 준수 ▲안전관리 업무수행 적정성 ▲저유소 등 소방시설 정상 상태 유지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불법 하도급, 무 검정 소방용품 시공 여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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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은 대량 위험물 및 소방시설업체 공사현장의 형식적 안전관리 근절과 소방시설업체 관행적 불법행위 차단 등”이라며 “단속 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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