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13 11:19 KRD7
#군산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황산화물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에 앞장선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자부담10%)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G03-8236672469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공고 기간 내(2월14~3월5일)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노후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