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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2-27 13:43 KRD7
#평택소방서 #박기완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안전관리 #종합정밀점검

자제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일 7일로 단축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

NSP통신-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었으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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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완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돼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전했다.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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