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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2월 넷째주 총 23건 접수…검역법 등 법률안 16건 결의안 5건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3-02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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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월 넷째주인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6건(의원발의 16건), 결의안 5건, 중요동의 1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해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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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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