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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민생당,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안 법 정신 훼손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04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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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4일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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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영·심재철·유성엽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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