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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상장종목 공매도금지...향후 연장여부도 검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13 17:31 KRD7
#금융위원회 #공매도금지 #신보 #소상공인 #업무위탁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는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일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상장사들이 자사주 취득 시 10거래일에 걸쳐 취득해야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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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강화했으나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며 지연되고 있다”며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재단들이 시중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신청, 상품안내, 서류접수, 최종약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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