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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성희롱, 형사처벌 외 징계처분도 가능”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3-18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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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

NSP통신-▲홍승민 변호사 (본인 제공)
▲홍승민 변호사 (본인 제공)

(서울=NSP통신) 군인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가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 징계처분까지 내리는게 가능하다.

이는 군형법이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달리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군인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군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여 이미 2017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 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2017년 986건 등 매년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46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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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를 각 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육군은 48% 이상, 해군은 141% 이상 증가한 반면, 공군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년 각 군의 강간, 강제추행 등 군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소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육군 69.7%, 공군 69.1%, 해군 55.8%로 전체 70% 상당이다.

군인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가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난 1월 하급자에게 여자 흉내를 내라며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는 군인의 신분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성추행 및 성희롱과 관련한 상당한 군인 징계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징계처분도 기본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면이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퉈야 겠지만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한 선처를 구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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