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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공매도 세력과 결탁·중국자본설은 사실무근…루머 양산시 법적조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19 10: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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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자신들과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설 등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KCGI는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한진칼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점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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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측은 “KCGI 및 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며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며 “KCGI가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KCGI측은 “자신은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심사했다”며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설명했다.

KCGI 이에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로 현재 반도건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과 손잡고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교체 및 이사회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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