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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대표 이익공여죄 혐의로 고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19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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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대표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19일 KCGI는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측은 “대법원은 대표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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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긴 회사 이사,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 KCGI는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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