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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과다한 경우 공개…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3-20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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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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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지난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들로 인하여 명단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고 있다. 향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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