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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서시장상인회 특정후보 지지 서명 선관위에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3-28 20:23 KRD2
#여수시선관위 #서시장 #여수경찰서

서명부 소지하고 점포마다 순회 서명 적발 / 상인회장은 경찰서, 사무국장은 선관위서 조사중

NSP통신-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적발된 상인회가 있는 여수 서시장 (여수시자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적발된 상인회가 있는 여수 서시장 (여수시자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닌 여수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현장에서 선관위에 적발됐다.

사건은 28일 오전 11시경 상인회사무국장이 서명부를 들고 점포마다 돌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여수시선관위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7조 위반으로, 여수시선관위는 주변 상점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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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수 서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여수경찰서에서도 경찰관 8명이 출동했다.

상인회 간부는 증거 인멸을 위해 서명부를 훼손하는 등 비 협조적 이었으며 수거된 서명부는 여수시선관위가 증거물로 압수해 보관중이다‘

적발된 서명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된 상인회 사무국장은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며 상인회 회장은 여수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상인회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실로 활용했는지 조사 중이며 공직선거법 제89조에는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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