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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금지 결정…중앙선관위,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판결로 해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06 15:28 KRD2
#헌법재판소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 #중앙선관위
NSP통신-헌법재판소 판결내용 캡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캡쳐 (헌법재판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6일 공개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엽관제를 지양하는 직업공무원제도 보장에 초점이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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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며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결정했다.

또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는 정무직공무원의 지위와,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주민 전체의 복리추구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간의 균형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구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에 대한 판결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이라 해도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관여하게 된 동기, 행위 장소 및 근무시간 중인지 여부, 업무관련성, 공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나 정보 등의 활용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라고 적시하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로 판결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제21대 총선판에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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