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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정의·범위·신고 후 처리 과정 등 소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09 08:23 KRD7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부정청탁 65.6% ▲금품수수 31.4% ▲외부 강의 등 3%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부정청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정의와 범위, 신고처리 절차, 유권해석 및 판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소개에 나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연고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정청탁 관행을 차단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청렴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총 8938건 중 65.6%인 5863건이 부정청탁으로 드러났다. 또 금품수수 2805건(31.4%), 외부 강의 등 270건(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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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질의가 접수됐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 돼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NSP통신-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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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또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유형별로 열거돼 있다.

인·허가, 채용·승진 등 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이 성립한다.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법 제6조)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경우 공직자 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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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과 제재 요청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인사 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할 수 있다.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청렴 포털,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법 제7조제7항)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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