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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13 08: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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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한누리넷은 IT관련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김 후보가 1억 원의 주식지분(50%)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친과 형 등 가족까지 포함해 9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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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김성주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며 해당 지분을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회사는 최근 입찰담합과 김 후보가 도의원 재임시절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성주 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김 후보의 보유 주식(한누리넷) 누락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선관위 결정문에는 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 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했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누리넷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비리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과 입찰 담합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회사로, 기업 경영에서의 부정의혹 등을 의삼받을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해당 회사는 김성주 후보의 도덕성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임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미 사전투표로 33%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만큼 정정공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한 만큼, 그에 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김성주 후보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며 “또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후보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다”고 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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