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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에 요진개발 증여세 회피 모의 중단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18 17:17 KRD2
#고철용 #국세청 #고양시 #서울시교육청 #휘경학원

국세청,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해당돼 답변 어려워·서울시교육청,“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해명·고양시, 현재까지 해명·반박 없음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근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세 모의를 국세청에 추가 신고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탈세 회피 모의와 관련해 신고된 요진개발의 증여세 회피 모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울시 동대문세무서(이하 국세청) 휘경학원 조사담당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사학재단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3664.36평,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에 대해 상증세법 제48조 2항1호(대법원 판례2011두12580,2013,06,27)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하나 휘경학원의 허위 신고로 증여세 부과를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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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 휘경학원 조사담당은 고양시 백석동의 해당 부지와 관련해 고양시와 휘경학원 측과의 소송결과(1심, 2017년 1월 19일, 대법원 2018년 4월 12일) 휘경학원 측이 패소했고 당시 법원은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중략)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원고(휘경학원)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중략)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판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요진개발의 증여세 회피를 돕기 위해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해당 부지가 직접 이전되도록 고양시 공무원들과 모의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또 국세청 조사담당과 의견을 교환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들은 법원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이고 해당 부지에 대한 반환 절차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판시해준 결정을 무시하고 고양시 백석동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에 대해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과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를 체결해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부지가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 될 경우 당초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된 것을 원천 무효로 보기 어려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했고 반대로 법원의 판단대로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되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될 경우 이중 과세 확률이 낮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속였다.

NSP통신-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 공무서 (비리척결본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 공무서 (비리척결본부)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의 당초 증여는 해당 부지가 고양시로의 직접 기부채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48조 2항 1호(대법원 판례2011두12580,2013,06,27)에 따라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공무원들은 엉터리 변호사 자문을 운운하며 학교부지가 휘경에서 요진개발로 이전되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될 경우 요진개발에 100%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는 데도 이중과세 확률이 낮다고 허위 보고했고 반대로 휘경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될 경우 휘경학원은 당초 과세 의무가 있던 최초 증여세의 일부를 환급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마치 증여세 과세 확률이 더 높다 등 요진개발의 증여세 과세 회피를 돕기 위해 거짓보고 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 공무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 공무서 (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현재 국세청은 비리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의 요진개발 증여세 회피 지적에 대해 “개발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해명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양시는 최근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과 체결한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는 무효이며 특히 고양시 등 3자간의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는요진개발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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