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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원 보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22 11:11 KRD7
#안산시 #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지원금

내년 2월까지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수혜 보장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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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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