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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29 14:13 KRD2
#경기남부경찰청 #유착환경비리사범 #평택시공무원 #폐기물업체 #적발

경찰 “기업형 환경과 연계된 범죄 지속 단속 펼쳐 나갈 것”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폐기물 수만여 톤을 무단으로 적치(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뇌물수수 혐의)한 경기 평택시 공무원 2명 등 20명이 경기남부청에 적발됐다.

경찰은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청(청장 배용주) 수사과(과장 총경 곽경호)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경기 평택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와 뇌물수수 한 혐의로 평택시 소속 공무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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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폐기물 약 2만3000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 보관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연계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더불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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