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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7곳 지정...기준 변경으로 변동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30 1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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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가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종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는 이를 3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이달부터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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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46차 선정에서는 단축된(3개월) 모니터링 기간을 기준으로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지정됐다. 신규 편입된 지역은 없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호의 약 54%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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