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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 의결…참여연대 “봐주기에 불과” 비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8 2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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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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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45% 경감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역대 최고 경감률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5G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을 700억~900억대로 예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하게 됐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부과에 대해 “불법보조금 재발방지나 통신시장의 공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 봐주기에 불과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크게 규탄한다”고 논했다.

특히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마케팅 비용은 매년 7조가 넘는다(2019.09. 김종훈 의원실, 국정감사자료). 작년에 사상 최대라고 호들갑 떨었던 5G 시설투자비가 8조가량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마케팅비용이 얼마나 허무하게 소모되는 비용인지 알 수 있다”며 “애초에 단통법의 취지는 불법보조금 거품만큼의 금액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이동통신요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힌 마케팅비와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공식적인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 그만큼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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