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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서류 위조 ‘작업대출’ 주의…형사처벌 대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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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대출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는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도운 뒤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가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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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작업대출의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 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고 비대면 방식의 대출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했을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의 특징,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에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해 허위, 위·변조 자료 제출 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사 등에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은 금융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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