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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무회의 통과…신용정보업 진입 완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8 10: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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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8월5일부터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이행 촉진,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디지털 뉴딜’을 위한 토대가 준비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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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은 보유한 데이터를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고 신용정보업(CB)의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신용정보업 개정의 경우 허가단위가 세분화된 만큼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경우 최대 10인의 전문 인력만을 요구하고 이 전문인력의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까지 확대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금융보안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자체 평가, 전문기관 점검, 금융당국 검사의 3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이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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