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신혼 소득 요건 완화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8 19:15 KRD7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규칙 일부 개정안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다.

G03-8236672469

우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현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로 완화한다.

또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10%p 완화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공)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9월 7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