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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0-07-30 16:30 KRD7
#울릉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NSP통신-울릉읍 도동리 전경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전경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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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해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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