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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1만6700단지997만가구-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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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1만6700단지·997만가구

NSP통신,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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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1만6700단지 #997만 가구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만6700단지, 997만 가구이며 관리비 규모는 19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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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다.

지난해 연간 관리비 19.7조 원은 ▲공용관리비 9.4조 원(48.0%) ▲개별사용료 8.8조 원(44.6%) ▲장기수선충당금 1.5조 원(7.4%)이었다.

공용관리비 9.4조 원 중 ▲인건비는 3.5조 원(36.9%) ▲청소비 1.7조 원(17.7%) ▲경비비 3조 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3조 원(13.3%)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에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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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감정원)
개별사용료 8.8조 원 중 ▲난방비 1.3조 원(14.6%) ▲전기료 4.5조 원(50.9%) ▲수도료 1.9조 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 1.1조 원(12.3%)이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2017년 1조1601억 원(6.7%)에서 2019년 1조4588억 원(7.4%)으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에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 년 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의 증가 추세(2015년 66.4%→2017년 69.4%→2019년 73.6%)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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