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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8 12:15 KRD7
#안성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6384호와 공동주택 5만4003호로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에서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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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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