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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잇따라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03 15:1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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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포항해양경찰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씨(59)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씨(42, 여성)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여남항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콤비보트(115마력, 승선원 8명)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벌였다.

A씨는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등록번호판이 미부착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문검색 중 무등록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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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경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다 순찰 중인 해경에 의해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 중 면허가 없는 것이 확인돼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조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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