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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기구’ 운항한 60대 등 3명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06 16:36 KRD8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대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풍랑주의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SP통신-기상특보가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이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기상특보가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이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6일 기상특보가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로 A씨(63)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직원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영일대해수욕장 순찰 중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는 이들을 발견,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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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에 따라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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