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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균등분 주민세 1억76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8-13 18: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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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1억7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장수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에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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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자 등은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는 세원”이라며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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