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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주장에 ‘법적대응’ 밝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19 17: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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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업서비스조합 경북지역지부, 포항시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주장

NSP통신-포항문화예술회관 전경
포항문화예술회관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업서비스조합 경북지역지부(이하 경북지부)가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에 대해 포항시가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포항시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지부는 지난 1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립예술단 A단원에게 행해졌던 성폭행은 직급상 상급자로 위계에 의한 강압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 단원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끊임없는 업무 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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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가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해자의 범죄행위 성립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테지만 정작 극심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또 다른 문제는 상급자들의 회유와 협박이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하고 있는 현장에까지 찾아와 하루종일 설득하기도 했고 회오는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시장님이 경찰 출신인 것을 아느냐. 무서운 사람이다. 예술단 전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는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타 부서로 옮겨가고 새로 부임한 담당자는 오히려 기존 가해자 보다 더욱 심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시립예술단원 성폭행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은 이미 자체조사 및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절대 없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여성단원이 전예술단운영팀 직원으로부터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11월 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으로 2020년 2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이에 시는 검찰 처분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 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구약식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당연 퇴직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운영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예술단 내의 여러 현안 문제를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단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립예술단 노조에서 제기한 운영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운영팀장의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원의 무단조퇴와 관련해 시립예술단 노조는 운영팀장을 인사 조치를 요구해 원칙적인 업무추진에 위축 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또 시립예술단 노조의 성폭력 피해 축소 은폐 관련 기자회견은 “시립예술단원 89명의 지난 6월8일부터 8월 11일까지 44일 동안 무단조퇴(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무마하기 위해 포항시와의 협의에서 시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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