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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5 13: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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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 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NSP통신-홍보 이미지(=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홍보 이미지(=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교육신청 접수는 오는 9월 7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위원회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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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지난해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및 조정 사례를 2개의 강의로 심층 전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다. 교육신청 마감 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 주소, 수강 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 11일~12월 10일까지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며, 모든 교육 참여 수료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석인호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사례를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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