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한금융투자, 조정안 일부 수용불가…“고객과 약정 지키기 위한 수락”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28 09:35 KRD7
#신한금융투자 #라임 #보상안 #펀드 #분쟁조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결정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앞서 고객과 맺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당사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G03-8236672469

또한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기준가 임의 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 ▲IIG 펀드 부실‧BAF 펀드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구조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5월19일,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또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고 이번 결정의 당사자인 고객과도 이러한 정산약정을 체결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