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참여연대, 이통사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불법행위 관련 방통위에 조사요청서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31 15:53 KRD7
#참여연대 #이통사5G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방통위 #조사요청서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오늘(31일) 이통3사가 본사 주도로 비밀영업팀을 꾸려 불법보조금을 운용해 왔다는 KBS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

조사요청서에서 문제제기한 주요내용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정책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운용의 편리성이나 이후 적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판매전략팀을 구성하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구두 정책’ 등을 통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불법보조금 운용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적발되어 방통위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본인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과징금 처분 등을 감경받고 있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측은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이통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는 자발적인 감시기구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실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8일에도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벌어진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KBS의 불법보조금, 본사가 직접 주도’라는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차별은 일부 대리점에의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 했던 것과 달리 이통3사 자체적으로 이같은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 차별행위를 주도했다”며 “본사의 매니저나 차장, 팀장급이 직접 개입했으며 카톡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정책을 전달하는 점조직 구조의 특수마케팅팀을 운영해 왔고 문제가 생기면 팀자체를 해체한 후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한다. 단말기 개수와 리베이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사 주도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3사의 무책임한 영업전략을 근절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측은 “조속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상호 간, 유통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풀려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고객유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