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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만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약 650억 환급받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9 13:51 KRD7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카드가맹점 #영세사업자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 상반기 18만8000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약 650억원이 오는 11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한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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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 차액 총 649억7000억원이 환급될 계획이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되며 이는 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000개의 약 7%를 차지한다.

또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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