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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15 14:56 KRD7
#건강보험료 #코로나 #영세사업자 #부천병 #입법발의

6월 기준 10인 미만 건보료 체납 사업장 약 5만4천개, 체납액 4389억원

NSP통신-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 층의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에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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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병)은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돼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 수준이며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40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해 영세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더 이상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한정애, 기동민, 정춘숙, 권칠승, 강준현, 이정문, 김원이, 최혜영,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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