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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 적용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5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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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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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 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개정 고시문은 15일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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