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배진교 “노동자 경영참여, 건전성 제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17 14:44 KRD7
#배진교 #정의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건전성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G03-8236672469

또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도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동용, 오기형,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