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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한눈동향

부산 ‘대연8구역’ 수주전 시작...GS건설 투자자는 집단소송서 ‘1심 패소’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8 17:23 KRD8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국토부 #GS건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차 선정 23곳 발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9월 2주(12일~1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찰 마감하며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돌입했다.

‘분식회계’ 피해를 주장하는 GS건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차 선정지 23곳을 발표했다.

NSP통신-9월 2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9월 2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대연8구역 수주전, ‘개전’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15일 입찰 마감됐다. 최종적으로 입찰한 곳은 2곳으로, 포스코건설 vs 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2파전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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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다음 날인 16일 포스코건설은 곧바로 제안 특징들을 소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조합에 ‘더샵 원트레체(THE SHARP ONE TRECHE)’를 제안했다. 이 단지명은 ‘3개의 단지가 하나 돼 보물처럼 빛나는 부산 최고의 명품단지’를 의미한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금융조건 ▲특화설계 ▲마감재 및 특별제공품목을 제안했으며, 이들을 평당 공사비 436만 원으로 맞췄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반여3-1구역’, ‘수안1구역’의 평당 공사비는 480만 원대였다.

포스코건설은 “전무후무한 사업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LTV 100%까지 이주비 보장(기본이주비 법적담보대출비율과 무관) ▲사업촉진비 2000억 원 지원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입주 시 또는 입주 1년 후 분담금 100% 납부 선택 가능)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60% 할인 약속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를 제안했다.

이 외 인피니티풀 등 특화설계를 제안함은 물론 마감재와 특별제공품목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단지에 ▲이탈리아 주방가구 ‘세자르’ ▲독일 시스템창호 ‘베카’ ▲독일 수전 ‘그로헤’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 ▲위생 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탈리아 원목 ‘스틸레’등의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업단(컨소시엄)은 ‘인피니티(INFINITY)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입찰했다. 인피니티라는 이름에는 ‘무한가치, 무한책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제안에 ▲랜드마크 외관 설계 ▲조망권 확보 ▲중대형 평형 비율 증가 등 ‘단지 고급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회사들과도 협업한다. 협업하는 회사는 ▲건축 디자인그룹 SMDP의 외관 ▲롯데월드타워 구조를 담당한 LERA의 구조설계 ▲IFLA-APR 어워드 2관왕 동심원의 조경 등 협업을 통해 부산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 사업조건도 ▲‘분담금 납부 유예제’ 도입 ▲이주비를 100% 지원하며 최저 이주비도 책정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사업촉진비 1500억 원을 마련해 채무가 있는 조합원이나 세입자 문제 해결 지원 ▲분양 수입 발생 시 조합사업비 우선 상환 ▲분양수입금 내에서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시공사가 받아 갈 수 있도록 했다.

◆‘분식회계 피해’ 주장 GS건설 투자자, 증권 관련 집단소송서 ‘1심 패소’

GS건설의 일부 투자자들은 GS건설에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GS건설의 공시에 따르면, 김 모씨 외 14명의 투자자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GS건설은 대표당사자들에게 437억7782만4170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일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을 판결했다. 재무제표가 허위거나, 중요사항이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향후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차 선정지 23곳 발표

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는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 원(국비 2200억원, 지방비 2500억원, 공기업투자 3900억원, 주택도시기금 500억원, 민간투자 2500억원 등)이 순차 투입된다. 총 150만㎡ 규모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이 외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도 건립된다. 또 23곳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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