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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09-22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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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93%, 27일 이행 기간 종료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현재 93%로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던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적법화를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홍보하고, 지도점검·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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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며 축사 적법화 이행을 당부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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