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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모악산 불법 상행위 시설 행정대집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30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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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모악산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모악산 불법 상행위 시설은 십수 년 동안 모악산 내 등산로 구간에서 불법으로 막걸리 및 컵라면 등을 판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법상행위 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제한을 어겨왔고 막걸리 및 컵라면 등을 시음해 주변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음주소음 등으로 인한 등산객에 불쾌감을 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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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완주군은 여러 차례 계고와 고발 등을 통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자연공원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25일 긴급하게 불법상행위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구간별 합동으로 진행해 추후 불법상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완주군은 상행위 시설이 불법으로 점유돼 있던 곳에 나무를 식재해 주민에게 쾌적한 자연생태공원을 돌려줬다.

강원양 체육공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다시는 도립공원 내 불법 상행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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