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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짜리 롤스로이스·벤틀리 보유한 피부양자 건보료 안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02 15: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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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NSP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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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월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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