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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주차장 ‘수상한’ 주차대행료 인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06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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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오섭 국회의원 (의원실)
조오섭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7월1일 제2주차장 주차대행 A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요금을 1만5000원(일반 1만5000원, 유공자/장애인/경차 1만원)에서 2만원(일반/경차 2만원, 유공자/장애인 1만)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요금이 인상된 2019.7.1∼2020.8월말까지 11억8851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됐고 계약 종료시점(2021.1.17)까지 20억원, 2년 연장시 51억원의 특혜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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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차장은 2018년 24만5229대, 2019년 32만4635대, 2020년 8월말 기준 7만2371대 등 연간 2∼30만대가 이용하고 있다.

인국공이 계약당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결과 3년간 연평균 예상수입 22억8700만원, 예상비용 21억8300만원으로 업체가 인국공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최소영업료는 1억400만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인국공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영업료 1억400만원으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A업체는 최소영업료 7억7300만원(743%)이라는 비상식적으로 많은 액수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인국공은 결국 2018년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고(2년 재개약 별도) 영업료 7억7352만원, 월별 최소 투입인원은 49∼57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업체는 사업에 착수한 지 두 달도 안되 적자가 예상된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을 요청했다.

인국공은 A업체와 맺은 계약특수조건상 요금 인상 요건인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 15%에 못미치자(2017∼2019년 소지바물가지수 상승률은 4%) 2번의 용역을 통해 계약기간도 아닌 시점까지 포함시킨 2013∼2019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율 63.1%를 적용시키는 ‘기이한 명분’으로 주차대행료를 끝내 인상시켰다.

더욱이 계약 당시 인건비가 계약체결 후 인상된 최저임금 보다 높았고 내부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인국공이 내부 감사실 의견까지 무시하며 부적정한 계약변경을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감에도 공공성보다 기관에 경제적인 이득만 따지는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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